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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


주주여러분께


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그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5일


주식회사 씨엔플러스

대표이사 정 상 옥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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