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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2020년 09월 25일 12시 01분
제목  씨엔플러스 주주님께
씨엔플러스 주주님께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주주님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2018년 8월 6일 상장 실질 심사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식거래 정지가 되어
 주주여러분들의 피해가 야기되어 경영진과 대표이사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9월 15일 2차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통보를 받았으나, 동월 25일 이의신청을 통하여 3차 개선기간 부여 승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지난 2년여간 갖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계획하였던 실적을
 온전히 달성 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부터 기존사업의 안정적 매출과 신사업에 따른 회복
 세에 있는 바, 거래소와 주주님들께서 믿을 수 있는 건실한 기업으로써 다시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임직원은 당사가 상장을 유지한 채로 지속적인 발전을
 함으로써 주주님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장시장의 원활한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앙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재도약하여 건전하고 중추적인 기업으로 다시 일어 날 수 있도록 주주님들께서
 도 저희의 이러한 노력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거래 재개를 위한 절차를 위하여 
 당사의 임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0.  09.  25.

                                          주식회사 씨엔플러스
                                           대표이사 정 상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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