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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2016년 11월 03일 21시 09분
제목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7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일 시 : 2016년 11월 18일 (금) 오전 09시
 
2.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39-36 (주)씨엔플러스 6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부의안건] 별첨참조
제1호의안 : 정관일부변경의 건
제2호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신규 이사 선임의 건
제 3호-1의안 이사 문원식 신규선임의 건
제 3호-2의안 이사 방유석 신규선임의 건
제 3호-3의안 이사 윤승표 신규선임의 건
제 3호-4의안 이사 이영진 신규선임의 건
제 3호-5의안 이사 우동균 신규선임의 건
제 3호-6의안 이사 정재근 신규선임의 건
제 3호-7의안 이사 박종석 신규선임의 건
제 3호-8의안 사외 이사 양미자 신규선임의 건
제 3호-9의안 사외 이사 백승훈 신규선임의 건
제4호의안 : 신규 감사 선임의 건
제 4호-1의안 감사 정광명 신규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 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3항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재원은 제2항에 따라 자기명의로 명의 개서된 주권에 대해서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신분증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의 신분증
 
 
 
 
2016년 11월 3일
 
 
주식회사 씨엔플러스 대표이사 김영식(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별첨]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변경안
비고
제35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7명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제35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이사수 상한선 변경
 
 
 
제4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5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통지 기일 변경
 
  
제2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 (퇴직금의 산출방법)
3. 임원의 퇴직금은 월정급여액에 재직년수와 지급율을 승하여 산출한다.
제3조 (퇴직금의 산출방법)
3.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경영의
개 선
제5조 (지급율)
2. 임원은 별첨1호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삭제)
별첨(1)
직 위
지 급 율
사 장
부사장
임 원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5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0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1.5
(주1) 별첨 1의 모든 임원은 상근 임원만을 말함.
(삭제)
(추가)
부칙
3. 2016년 6월 24일 개정의 적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호 의안 : 신규 이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주요이력

사내이사   문원식   1979년 3월   카이스트(KAIST) 現)엔디홀딩스 부사장 / 前)아이벤처투자 이사
사내이사   방유석   1979년 3월   뉴질랜드 AIS   現)거룡실업 이사
사내이사   윤승표   1953년 6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現)미래경영컨설팅 회장
사내이사   이영진   1958년 12월   광주대학교   現)케이디파트너스 광주지사장
사내이사   우동균   1976년 6월   성균관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학과   現)지제이에코 대표이사
사내이사   정재근   1952년 1월   홍익대학교 공예과   現)(주)놀뫼섬유 고문
사내이사   박종석   1969년 12월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現)(주)씨엔플러스 CFO
사외이사   양미자   1961년 9월   강원대학교   現)케이디파트너스 이사
사외이사   백승훈   1975년 2월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부   現)다원코리아 대표이사
 
 
제4호 의안 : 신규 감사 선임의 건
감사   정광명   1972년 1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現)국제에너지 대표이사 / 前)국제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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